3.3% 세금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율, 환급, 페널티까지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 왜 또 내야 할까?
프리랜서 대부분은 일한 금액의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받습니다. 이 3.3%는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로 구성된 임시 선납 세금이며, 정확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됩니다.
📌 즉, 정산을 위한 중간 선납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실제 세금은 1년간 수입, 지출, 공제 항목 등을 모두 고려해 계산되며, 미리 낸 3.3%보다 더 낼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프리랜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3.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신고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도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장부 작성 불필요)
- 연매출 3,600만 원 이하 대상
- 업종별로 일정 비율의 수입을 경비로 간주
- 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경비 인정 가능
예) 연 3,000만 원 수입, 단순경비율 60% → 1,800만 원 경비 인정, 1,200만 원만 과세 대상
직업 | 단순 경비율 (2025년 기준) |
작가 | 58.7% |
프로그래머 | 64.1% |
강사 | 61.7% |
크리에이터 | 64.1% |
헬스트레이너 | 54.5% |
✅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일부 경비만 인정)
- 연매출 3,600만 원 초과~7,500만 원 미만 대상
- 인건비·임차료 등 필수비용만 인정
- 주요 경비 외 지출은 인정 비율이 낮음
🚨 실질 지출이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보다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장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편 장부 vs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사업자 대상
- 수입과 지출 항목만 간단히 기록
- 국세청 제공 간편장부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장부 미작성 시 과태료 발생! 정확하게 신고하고 공제도 받으세요.
✅ 복식부기
-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 프리랜서 의무 작성
- 지출 항목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함
- 비용 크고 세무관리가 중요한 프리랜서(마케팅, 영상 제작 등)에 유리
👉 복식부기 신고자는 기장세액공제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은 얼마나?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기준)
과세표준 (과세대상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5억원 | 35% | 1,490만원 |
1.5~3억원 | 38% | 1,940만원 |
3~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5% | 3,540만원 |
🔁 원천징수된 3.3%는 이 세액에서 차감되며, 초과 시 환급, 부족 시 추가 납부입니다.
6.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3.3% 선납 세금이 많을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7. 신고 안 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
-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대출 제약
📣 국세청은 카드매출, 계좌이체, SNS 광고수익까지 데이터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어요.
✅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본인의 수입 확인하고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신고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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