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부터 정부지원 급여까지, 실수 없이 받는 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기준으로 급여 조건, 신청 서류, 지급금액, 유산·사산급여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또는 회사가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태아: 총 90일, 쌍둥이 이상: 총 120일
- 이 중 출산 후 45일 이상(쌍둥이는 60일 이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제도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가능 (특정 사유 시 진단서 제출) |
출산 전/후 사용 기준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확보 필수 |
분할 사용 예외 인정 | 유산경험, 고령임신, 유산 위험 진단서 소지자 등 |
💰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② 지급 구조 (회사규모에 따라 다름)
기간 | 지급 주체 | 상세 내용 |
최초 60일(75일) | 대규모기업 → 회사, 중소기업 → 정부(월 최대 210만원) | 통상임금 100% 지급 |
이후 30일(45일) | 정부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 (차액 지급 의무 없음) |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급여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요약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출산휴가 30일 이상 실제 사용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필수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 통보
- 회사 양식의 출산휴가 신청서 +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 전 45일 이상 후 기간 확보 필요
2)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 (고용센터 등록용)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3) 근로자 직접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가능 시점: 휴가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30일 단위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정리
구분 | 서류명 |
필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 제출) |
필수 |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필수 | 급여이체 내역 (회사에서 일부 지급한 경우) |
선택 | 출산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유산·사산 | 유산·사산 진단서 (임신 주수 기재 필수) |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중요)
임신 중 유산/사산 시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까지 유급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11주 이내 | 5일 |
12~15주 | 10일 |
16~21주 | 30일 |
22~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 인공임신중절은 일부 예외(강간, 유전병, 산모건강 위협 등)에 한해 가능
⚠️ 출산휴가 급여 제한 사유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월 소득 150만 원 초과 시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 → 급여 회수 및 처벌(고용보험법 위반)
위반 횟수 | 결과 |
1회 | 해당 월 급여 반환 |
2회 | 해당 월 + 이전 월 급여 반환 |
3회 이상 | 전체 출산휴가 급여 지급 중단 가능 |
❓ 출산휴가 급여 Q&A
Q1. 출산휴가 중 퇴사하면 급여 못 받나요?
A. 퇴사 전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가능, 퇴사 후 사용 불인정.
Q2.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 가능하며, 한 번에 일괄 신청도 가능.
Q3. 회사가 먼저 돈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은?
A. 가능합니다. 이를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라 하며, 회사가 선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수령.
Q4. 쌍둥이는 다른가요?
A. 네. 쌍둥이 이상 출산 시 총 120일 휴가 가능, 최초 75일은 회사 or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지급 소요기간
- 고용센터 승인 후 평일 기준 약 14일 이내 지급
-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이의 신청 방법
신청이 반려되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용보험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결정 통지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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