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도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 임대소득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규모와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 임대수입,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주택 수와 과세 기준 정리
주택 수 | 연간 임대수익 | 과세 여부/방식 |
1주택(비고가) | 금액 무관 | 비과세 |
1주택(고가주택) | 금액 무관 | 종합과세 |
2주택 |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주택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3주택 이상 | 금액 무관 | 종합과세 |
- 고가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 주택 수 산정 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포함
3. 전세 보증금(간주임대료) 과세 기준
- 간주임대료란?
3주택 이상 보유(부부 합산 기준)하고,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 계산식:(보증금등−3억 원) ×60% ×정기예금이자율(보증금등−3억 원) ×60% ×정기예금이자율
- 2 주택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구분 | 분리과세(선택) | 종합과세(기본) |
세율 | 14% 단일세율 | 6~45% 누진세율 |
공제 | 필요경비, 기본공제400만 원 |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교육비, 의료비 등) |
선택 가능 | 연 2,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다양한 소득공제 가능
5. 임대소득 세금 줄이는 필요경비 항목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 수선비, 리모델링 비용
- 관리비, 공용전기료
- 대출이자(임대용 주택에 한함)
- 감가상각비
- 세금과 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공인중개사 수수료
- 가족 생활비나 본인 사용 목적 비용은 경비처리 불가
6. 홈택스로 임대소득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선택
- 임대소득 항목 입력(주택 수, 임대수입, 전세보증금 등)
- 필요경비 입력(증빙자료 준비)
- 자동 산출된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지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
7. 임대소득자 Q&A
- Q. 1 주택 전세 보증금만 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 비고가 1 주택자는 과세 대상 아님. 단, 고가주택(공시가 12억 원 초과)은 과세 대상입니다.
- Q.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Q.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있으면?
→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분리과세 선택 시 별도 과세.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필요.
8. 마무리 요약
- 임대소득자는 주택 수, 임대금액,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3 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임을 꼭 확인하세요.
-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며, 꼼꼼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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